공지사항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게재(제202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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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25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1. 관련: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2.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니, 각 센터에서는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의정부지청 제2023-4호 나. 공고기간: 2023. 1. 20. ~ 2023. 2. 3. ( 15일간) 다. 공고장소: 의정부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고용센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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