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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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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126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9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고 제2023-12호
○ 공고 방법: 평택지청 소속 센터 게시판 · 홈페이지 외 각 (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3. 3. 15. ~ 2023. 3. 30.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