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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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3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
1 .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 제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송달)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2. 우리 청은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동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문서를 공시 형태로 송달 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동 문서가 각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80호 ○ 공고방법: 중부지방고용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3. 3. 23. ~ 2023. 4. 6. ( 14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80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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