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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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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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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21조
나. 고용보험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 회수(반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울북부고용센터-10062, 2023. 5. 9. )
2. 위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반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43호
○ 공고방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3. 5. 23. ~2023. 6. 6.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4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