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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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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67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공시송달자 명단 참고
4. 공고기간: 2024.9.10.~9.24.(15일)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3층 고용관리과)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