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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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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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4.9.20.~10.4.(15일간) *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김예슬(Tel. 031-850-77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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