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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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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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관련 우편불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4. 공고기간: 2024.10.10.~10.24.(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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