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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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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318
첨부파일
대량고용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30일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방법 : 대량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 -> 대량고용변동신고)

* 불이행 제재 :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T) 042-470-8311, 8315

붙임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