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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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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

2019.08.20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0.

고용노동부장관

1. 개요

o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o 고용노동부 선정 2019년도 강소기업

o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3. 신청기간

o 2019년 8월 20일(화) ~ 9월 10일(화)

4. 신청 방법

o 온라인 : http://survey.re.kr/2019work

o 이메일 : 2019yfsg@keis.or.kr

o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타워 업무동 12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문의 전화 : ☎ 070-4566-5100

5. 제출서류

①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1부

②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1부

③ 기업 소개서 1부

④ 증빙자료(혁신역량 증빙자료 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⑥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1부(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19년 강소기업은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6. 선정 절차

o 1차 심사 :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고용유지율 등 7개 결격요건을 확인

※ 고용노동부 선정 2019년 강소기업은 1차 심사(7개 결격요건 확인) 생략

o 2차 분야별 심사 :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 각 분야별 우수 기업을 선정(선정 규모 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 동일한 기업이 2개 분야 또는 3개 분야 중복 선정 가능

o 발표 : 2019.12월초(예정)

7. 유의 사항

o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2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7.6.30.
   이전이어야 함)

o 1차 결격요건 통과 기업의 경우라도 심사 기간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o 신청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4566-5100)

* (신청기간 이후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