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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안내
작성자 김성준 작성일 2012-05-11
조회수 127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옥천고용센터(소장 유철현)는 나홀로 자영업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 1. 22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는 시행 한달 만에 2,235, 이후 5. 6 기준 전국 5,573명의 사업주가 가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선택한 보험료(월 최소 34,650~최대 51,970원내 5등급으로 구분) 최소 1년 이상 납입한 후, 지속적인 적자 등으로 폐업하였을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을 확인하여 납입기간에 따라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월 최소 770,000~최대 1,155,000원내 5등급으로 구분)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일(2012. 1. 22.) 이전 기존 사업주의 가입기한은 올해 7.21까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하나, 옥천군과 영동군에 소재한 사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와 옥천고용센터의 업무협의에 따라 옥천고용센터에서 신청상담 및 신청서류 전달을 실시합니다.

 

상담 및 가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옥천고용 센터 (옥천읍 삼양로 91 문화회관 4/ 043-731-0414), 또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657-3 /043-229-5126(옥천군 담당), 043-229-5121(영동군 담당)) 방문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