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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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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구직자)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6466
첨부파일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취약계층(저소득틍,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소득지원도 결합 지원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운영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제공

(소득지원) 만 16~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및 비경활참여자로 선발된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재산 4억원이하)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청년(18~34세)은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예산 내)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