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한화오션 서울사무소 직원식당 사원모집
주소: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 센트럴 B동 지하3층
교통: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출구 도보3분
1, 4 호선 서울역 1번출구 도보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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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휴무
월-금 근무 
(토,일 + 공휴일 + 연차 + 연중휴가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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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업무: 전처리, 조리보조등 초보 가능업무
시간: 08시30분 - 15시
(휴게30분, 유급 6시간)
급여: 1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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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 4대보험, 퇴직연금
여름휴가, 경조휴가, 건강검진
식사제공, 4대보험, 퇴직연금, 여름휴가, 경조휴가, 건강검진
최초 수습기간 (1개월) 단기계약후 장기계약 ( 수습기간중 급여는 동일합니다. )
 2년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 검토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telnet@naver.com)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77-8319) 또는 이메일 (ktelnet@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30시간
			
			
			[급여조건]
			    - 월급
				158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 병행채용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