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사업 담당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3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 직업상담사2급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