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직렬 및 직위 : 경력직 센터장
 ❍ 채용인원 : 1명
2. 근무조건 및 응시자격
 ❍ 직무내용 : 영도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총괄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업무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보    수 : 월 350만원(세전)
    (※재정사항 감안하여 직책수행비 등 별도지급여부 결정)  
 ❍ 응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체육관련법인 공공체육시설 총괄운영(센터장)
        1년 이상 유경험자로써
   나. 공고일 기준 10년이상의 체육분야 경력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전문선수, 전문선수지도자 경력자(대한체육회 등록 경력만 인정)
        - 국제 또는 국내 공인 심판 자격증 소지자(종목별 연맹 발급)
        - 국가공인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증 1종목 이상 소지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다. 관리·운영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법령 등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근무개시 : 면접후 추후 논의
 ❍ 근무장소 : 영도국민체육센터(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
3. 전형 절차
 ❍ 원서접수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최종합격 발표
4.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5. 9. 15(월) ~ 9. 24(수) (10일간)
 ❍ 서류전형
   - 응사자격 미달자(관련서류 미제출 등)는 면접대상자에서 제외
 ❍ 면접전형 : 2025. 9. 26.(금) 
   - 면접장소 :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3층 이사장실
   - 면접시각 : 별도안내
   - 면접 분비물 : 신분증(본인 확인용, 미지참시 면접대상자에서 제외)
    (※ 면접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심층 면접으로 진행)
 ❍ 최종 선발자 발표
   - 발표일 : 2025. 9. 29(월) 예정
   - 발표방법 :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9. 15(월) 17:00 ~ 9. 24(수) 15:00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 수 처 : e-mail 접수(saba2014@hanmail.net), 방문접수
 ❍ 접수방법 : 첨부된 소정서식 파일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6. 기타사항
 ❍ 본 공고문 내용(지원서 등 작성요령 등)의 숙지미흡,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면접전형 결과 평균 점수 70점 미만)에는 선발하지 않음. 
 ❍ 지원자는 채용과정에서 편견을 줄 수 있는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제출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서 
    작성 및 제출에 유의 바람
 ❍ 심사결과 최고 득점자의 동점자 발생시에는 면접전형 심사기준중 평가사항 순서상으로 
    고득점자를 선발함.
 ❍ 면접 전형 시 지원자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발생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면접 전형 시 지원자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발생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최종선발 후에라도 경력검증 및 허위사실을 기재 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선발(채용)을 취소함.
 ❍ 최종 선발자의 채용포기, 채용 결격사유 등으로 3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차기 득점자 선발 할 수 있음. 
 ❍ 근로계약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영도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5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기타자격면허 : 국제 또는 국내 공인 심판 자격증 소지자(종목별 연맹 발급)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력,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