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응시 자격요건
  가.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청소년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나. 채용부문 및 자격요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 18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자격기준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평가방법 : 학위, 경력, 자격증, 추천서 외 가점 요인

  나.  2차 :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 : 법인 인사담당자 2인, 외부 기관 1인(청소년복지 종사자) 총 3인으로 면접관 구성
   - 평가방법 : 쉼터 직원으로 가치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태도·품행 및 성실성, 기타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에서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라. 선발대상별 채점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 및 청소년관련 실무경력 장기근무자를 우선함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계약직 3개월 후 정식근로계약
  나. 근무지 : 창원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다. 직무 : 사례관리, 상담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심리검사, 아웃리치, 청소년안전망, 집단프로그램
  라. 근무요건 : 주5일(주간보호사도 숙직 근무, 휴일 당직 있음, 거리아웃리치 외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업무)
  마. 급여 : 여성가족부 쉼터 종사자 급여 지침에 따름
            수당 -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문의 : 마산YMCA 055)521-4835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500000원 이상
- 상여금 : 12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