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모집인원
상담원(팀장) 1명
상담원(팀원) 3명

응시 자격요건
  가.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청소년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나. 채용부문 및 자격요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 18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보호 상담원 자립지원요원  자격요건 ***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상담복지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마산YMCA 055)521-4835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100000원 이상
- 상여금 : 120% (미 포함)


[자격면허]
- 청소년상담사
- 사회복지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