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파이프 도장보조 업무 *수습기간(3개월) 적용 (업무능력의 판단에 따라 기간 단축 가능) 수습기간 중 기본급의 90% 지급 *통근버스 운영하지 않습니다.
선박용 파이프 도장보조 업무, 도장작업 전후의 공정을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파이프도장경험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