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 24시간 노인학대사례 접수 및 개입 ◦ 사례관리사업 : 사례발굴, 접수, 사정, 개입 등 ◦ 예방교육사업 : 노인학대예방·노인인권 교육 ◦ 예방홍보사업 : 지역사회 내 노인의 권익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홍보 실시 ◦ 보호체계구축사업 : 유관기관 연계로 피해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자원개발관리사업 : 지역자원개발 및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연계 및 관심 유도 ◦ 노인보호전문기관 행정업무 지원 : 프로그램 기획 및 행정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