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 서비스대상자의 노화, 질병 및 장애상태와 복지환경 등에 관한 상황기록 및 보훈복지사에게 보고 3.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수요 파악, 전달, 실태점검 4. 보훈지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나 보훈복지사가 수립한 서비스 계획 이행 5. 그 밖에 처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정한 직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