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극동전자정밀(주) 자재관리 사무원 채용*

- 방산 커넥터 및 케이블하네스 제조

- 원,부자재 관리(입출고관리) 

- 자재불출, 재고관리

- 기타 자재관리 업무

- 연봉: 신입(회사내규) , 경력(면접시협의)

- 동종경력,지게차자격소지,인근거주,즉시출근 우대

- 서구 관내 통근버스 운행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2515524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지게차운전기능사
- 기타자격면허 : 엑셀,한글,지게차


우대조건 : 차량소지자,운전면허증,장기복무 제대군인,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 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