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시설물안전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 업무 수행
건설안전기사 보유자 우대, 토목 초급 이상 기술자 우대
근무형태는 계약직이며,
급여는 협의 후 결정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3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 면접 후 결정 가능
[자격면허]
- 건설안전기사
- 토목기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