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0.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충족시 자격요건 해당)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초급기술자
- 정보보호/전자/정보통신/정보처리기술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관련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정보보호/전자/정보통신/정보처리기술 관련 전문대학 졸업 또는 관련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자

1. 수행업무
- 보안관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사고접수, 조치, 보고 등
- 보안솔루션 운영 및 취약점 분석/결과보고/대응 등

2. 근무형태
- 교대근무(4조 2교대) 또는 통상근무

3. 채용처우
- 초과/휴일/심야 근무수당 별도
- 선택적 복지비, 명절 휴가비 별도 지급
- 각 복지혜택은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시간 및 형태]
주 4일 근무
주야비휴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30852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정보통신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정보통신관련 전공, 경력, 자격증 보유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