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습지원 자격기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운전가능 한 자
업무
-기초학습지원(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취학 전후 기본학습, 평가, 상담, 체험학습 제공)
-업무분장에 따른 센터 사업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