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생산직, 용접
* 주 5일 여부 및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지급여부, 정확한 근로시간대 등 자세한 근로조건은 지원전 반드시 재확인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