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전일제-5급)] 아동 돌봄업무 전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써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