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home 참여방법 제출서류

저소득층

  1.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신청서(별도 서식)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3. 건강보험증 사본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납입고지서(미납자)
  5.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라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여 참여대상자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②,③)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②,③,④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청구 ,단 가족관계등록부는 제외)

  1.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성 가장 증명 서류보기

①~③번 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제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③,④)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

  1.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3.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부랑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1. 관련기관 확인(추천서)
관련기관 확인정보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비고
부랑인·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쉼터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상담보호센터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북한이탈주민 거주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위기청소년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영세자영업자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⑪, ⑫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