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5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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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7 | 조회수 | 3187 |
첨부파일 | |||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부과건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6. 5. ~ 2024. 6. 19.(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조민경(TEL 031-850-77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