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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재개
등록일자 2019-08-22 조회수 1358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329 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재개 공고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2019.8.20.부터 붙임과 같이 재개합니다.

  O 사업규모: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사항 **

 

 O 최소고용유지기간

- 신규지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후 신청가능(신규지원 청년 채용일 기준 9개월 이내 신청 접수 가능)

 

 O 신청주기

-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지원금 신청(3~9개월까지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방  법>>


* 온라인 접수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접수
☞ [전산문의]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 우편 접수(등기나 퀵)
포항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
www.work.go.kr/pohang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168’게시물의 첫번째 첨부파일)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등기나 퀵) 으로 접수
[접수처]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포항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우: 37751)

 

** 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1서식'  사용

2. 신청달의 지원금 대상자 급여대장 + 급여이체내역(인터넷뱅킹거래확인서 등)

3. 지원금 대상자 근로계약서

 

※ 포항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280-3056(포항시 남구),054-280-3051(포항시 북구, 영덕,울진,울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