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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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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1-03 | 조회수 | 555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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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분들을 지원합니다.
1. 대상: 실업자를 21년 9월중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요건: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2)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3) 고용보험 상용가입 등 ※ 사업공고 후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3. 지원수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월할지급 없음) 최대 1년 지원(6개월씩 2회)
4. 접수방법: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