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
등록일자 2022-01-25 조회수 766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1.1.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2022.1.1. 이후 기간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께서는 붙임1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1.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ㅇ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규정 마련(붙임2 참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③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연장근로 제한

    

ㅇ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

  * 제출서류: 첨부파일의 서식(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신청대상 세부목록), 구비서류(지급신청서 하단 참고), 단축제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