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안내
등록일자 2022-01-27 조회수 992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시행배경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 (`22년 예산 54억원, 6,000)

 

지원금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원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시행 위한 고시규정 마련

 

지원금의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행정기관·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보험료체납사업주) 동일

 

(지원요건) 신청일 이전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초과 근로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 만 60세 이상 고령자 수보다 증가할 것

* 고용보험성립기간이 4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 초과(신규채용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은 제외(계속고용장려금과 동일)

 

(지원수준 및 기간) 분기별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2년간 지원하되,

- 지원금 산정 분기 매월 말 근로자수 평균의 30/100 이내 최대 30(10명 이하는 3)를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51(북구), 3055(남구)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