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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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2 | 조회수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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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329 호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습니다.
O 최소고용유지기간 - 신규지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후 신청가능(신규지원 청년 채용일 기준 9개월 이내 신청 접수 가능)
O 신청주기 -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지원금 신청(3~9개월까지 신청 가능)
우편 (등기나 퀵) 으로 접수
** 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1서식' 사용 2. 신청달의 지원금 대상자 급여대장 + 급여이체내역(인터넷뱅킹거래확인서 등) 3. 지원금 대상자 근로계약서
※ 포항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54-280-3056(포항시 남구),054-280-3051(포항시 북구, 영덕,울진,울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