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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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4 | 조회수 | 6452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4.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함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22.1.1.~ 22.12.16. 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