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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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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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포항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 지정기간: 2025. 11. 21. ~ 2026. 5. 20.(6개월) -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생활안정 자금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용자 * 상세 내용은 붙임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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