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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 개선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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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행근 | 작성일 | 2017-09-21 |
조회수 | 3093 | ||
첨부파일 | |||
20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개선(계약만료로 6개월 계속 근무 요건 미충족시에도 사후지급금 지급)되었고,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7.9.1.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되었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고용센터(담당 김행근, 054-280-313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