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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확대 시행<6.1>
작성자 김행근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2016
첨부파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신청 안내

 

1

 

사업 목적, 지원대상 및 요건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전년말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20 기업인 경우, 청년 1명 채용 후 청년 포함 총 21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2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매월 단위로 신청·지급)

* ,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 지원 예시 >

기업 규모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

x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100인 이상

x

x

2,700만원

3,600만원

..........

3

 

지원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문의처) 포항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1(김행근), 3056(박노순)

                   경주고용센터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16(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