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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65호] 고용창출·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및 신청에 관한 규정 ('22.7.18.개정)
작성일 2022-07-19 조회수 77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6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및 신청에 관한 규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및 신청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5호(2022. 7. 18.시행)) 전문을 게시하오니, 고용안정사업에 참여하실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요약

 

1.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명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통일: 국가, 공공기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단, 공직유관단체는 포함)

3.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통일: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F2,5,6은 지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