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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19103
첨부파일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최대 300만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구 분

유형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포함)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지원대상

연령

15 ~ 69(청년:18~34, 중장년:35~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취업성공수당

()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조기취업성공수당

⦁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시 150만원 지급

지원기간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①신청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소득) 근로 · 사업 · 재산 ·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원,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휴업신고기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와 사무실 없는 기간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선정
       (특고 ·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0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www.kua.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연중 상시 접수(본인이 신청))
    ◎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본인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