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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사항 안내.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3382
첨부파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사항 안내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 중)

  - 미성년자 (18세 이하)

  - 고령자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 1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훈련연계형 중심 운영

  - 직무수행 + 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 참여기업 요건 강화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 체계적인 운영 지원

  - 기업지원금 확대 [최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