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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7027
첨부파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기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mme.or.kr)

 

지원요건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지원수준

지원 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온라인 접수(www.ei.go.kr

 

문의처

삼척고용센터 033-570-1906 또는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