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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정책

중장년 중장년 정책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설계 및 취업지원

대한민국 중장년의 고용 안정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

사업개요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 * 월평균 고령자수=1년 초과하여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1년 초과 근로계약하여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 (제외자)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지원 수준 및 기간

  •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한도

  • 피보험자의 30% 범 위 내 최대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신청방법

  •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ㆍ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매년 정책 내용의 개선 및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