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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정책

중장년 중장년 정책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설계 및 취업지원

대한민국 중장년의 고용 안정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숙련을 유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구직자
    • - 수행기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등
    • * 사업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 1.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단,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5세 미만인 사람 참여가능)
      •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등의 소유자
      • 다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경력 및 자격의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2.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 3.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 미취업자란 일자리 미취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휴업상태인 것을 의미함
      •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4.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였다면,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5.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 90일 경과 이전에도 참여 가능
      6.직전연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할 것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지원내용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수당 지급
  • 참여시간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문의처

※ 매년 정책 내용의 개선 및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