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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신청서 및 취업신고 안내문
등록일자 2021-06-03 조회수 853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취업신고 안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신고 해야 취업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후 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ㅇ 신청 방법

   -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를


      ① 팩스전송(팩스 0508-8230-1085) 후

     ②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자전송(02-2047-****)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문자로 처리결과를(통상 1일 소요) 알려드립니다.

  

   - 팩스 전송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2-3일 내로 실업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