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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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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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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상세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①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산업, 벤처·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 ② ‘23.1.1.~23.12.31.기간 동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https://www.work.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고(민간위탁운영기관)
  •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총 1,200 만원)
  • 지원 절차
    ① (기업)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② (기업)지원신청(청년 근로자를 6개월 고용 후 2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함)
    ③ (운영기관)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신규 9만명 지원 시 신청마감 예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사업)
  • ①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실시(4조이하),실근로시간단축제(전체근로자의 주평균 초과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도입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제·개정한후 제도를 도입 확대해야함.

  • ②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 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관리
  •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내용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지원기간 3개월 단위 지원기간 3개월 단위
    비제조업 우선지원 1년 240만원 1년 120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제조업 우선지원 2년 240만원 2년 120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월평균 보수 110만원 이상)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인건비)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신규 근로자 인건비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①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
  • ② 재택・원격근무 활용 계획이 있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간접노무비) 월 단위 신청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월 단위 간접 노무비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월6~11일 월12일 이상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1년간)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그룹웨어, 정보시스템 등)

    구축비의 50~80% 한도, 최대 2,000만원 한도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임금 감소액 보전 등
  •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을 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 임신기,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 최소 1개월 이상 전환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지원인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 (임금감소 보전금)
    1인당 1개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간접노무비)
    1인당 1개월 30만원(정액)
  • (지원 밎 지원 제외 요건)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계약서 등 사전에 명시함이 필수
    ② 전자 기계적인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등록해야하며 월 10시간 이상 초과근로 및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이면 지급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육아 휴직 등 부여
  •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등 간접노무비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특례
    (12개월 내 자녀)
    870만원 30만원
    (최초3개월은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480만원 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호까지 인센티브 적용

대체 인력 지원
  •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채용
  • ② 동 휴가가 끝난후 1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인건비) 신규대체근로자수 1인당
    대체인력지원 인건비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72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인수인계)에 한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단가를 120만원으로 지원

    * 신청주기
    • 인수인계기간은 30일이 지난날부터
    • 지원금의 50%는 동휴가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나머지 금액은 동휴가 끝난후 1개월 이후
모성보호 제도 ∧근로자 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용 근로자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을 포함한 총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사업장 대위신청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출산 전, 후 휴가급여 상세
규모 지급일수 지급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통상임금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대규모기업 30일
예술인종사자 90일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특수고용종사자 90일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80만원
예술인·노무 제공자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 이전 기준
  •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기간제·파견 근로자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1. 7. 1.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3 .7 .1. 이후 유·사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배우자
  •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분할사용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 (급여지급기간)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
    • 잔여 5일 및 지급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사업장 대위신청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최초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209×8시간×5일
육아휴직 급여
  • (지원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임신 중 육아휴직자는 ‘21. 11. 19. 이후 기준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급여지급기간) 1년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시(공동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적용
※ 사후지급금
  • 총지급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1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한부모 근로자 특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3+3 부모육아 휴직제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지원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근로자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 35시간
  •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급여지급기간) 1년
    • ‘19. 10. 1.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 합산시 최대 2년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단축시간(최대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모성보호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 외국인 제외(결혼이민여성은 포함)

  • (지원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출산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유형별)소득활동 증빙서류
  • (지원수준) 총 150만 원 지급 (월 50만 원×3월분)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장년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 지원금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 최초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에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근로자요건)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 ③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한도)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날부터 2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15%이상 감소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기업 2/3 1일 6.6만원
(연180일)
대규모 기업 1/2 또는 2/3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기업 9/10 1일 7만원
대규모 기업 2/3 또는 3/4 1일 6.6만원
(연180일)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① 무급휴업: 30일이상,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100명이상(1000명이상)

  • ② 무급휴직: 30일이상, 일정규모 이상무급휴업, 근로자대표합의, 무급휴직 1년이내 3개월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이상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1일 6.6만원
(연180일)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평균임금의 50% 이상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1일 6.6만원
(연180일)

★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누리집(장려금 상세설명), 고용노동부 누리집(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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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8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7

Q.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게 되나요?

6

Q.질문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Q.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3

Q.질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무엇인가요?

2

Q.질문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1

Q.질문 HRD-Net 상 온라인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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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34 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33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무급휴직) 신청서
32 임금피크제 지원금
31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서
30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변경 신고서
29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 신고서
2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27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26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25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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