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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록일자 2019-03-10 조회수 1593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서식입니다.

 

  ○ 대    상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보험자


  ○ 지급내용 :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25% 적립한 급여액을 지급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서는 없으나,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하는 자료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다음의 자료를 고용센터로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1.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근로자, 사업주 확인 필요) 1부.
    2. 복직 후 6개월 이상 지급받은 급여내역서(또는 임금대장) 또는 재직증명서


  ○ 제출방법

    1. 팩스(0508-8230-0719)

    2. 우편(31995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서산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3. 방문


  ○ 문의전화 : 041-66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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