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관역량심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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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5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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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0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4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및 참여하길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