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제도 개편안내(시행일: 2022.7.1.) | |||||||||||||||||||
---|---|---|---|---|---|---|---|---|---|---|---|---|---|---|---|---|---|---|---|
작성일 | 2022-07-05 | 조회수 | 3377 | ||||||||||||||||
첨부파일 | |||||||||||||||||||
□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➊ 실업인정 방식 및 재취업활동 기준 ○ 출석형 실업인정(전체 의무 출석) : 1차(집체교육), 4차(창구상담), 수급만료일(마지막 차수) 직전 실업인정일(장기수급자만 해당) - 반복, 장기수급자 등은 필요할 경우 출석형 실업인정으로 지정 가능
○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등 세부 변경 사항 ※ 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과 구직외(취업특강 등) 활동으로 구분
-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인정 -‘어학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동일한 날짜에 행한 여러개의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 - 동일기업 구직활동 시 입사지원, 적성시험, 면접 등 채용단계가 다르면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동일기업 단순 반복지원은 불인정)
➋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1차 경고 → 부지급 ➌ 수급자 맞춤별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취업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하고, 반복수급자에게는 4차 이후부터 집중 취업알선 실시, 장기수급자는 수급만료 전 최종 출석상담 등을 통해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적용 대상 ○ ‘22.7.1. 수급자격 신규신청자, 기존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에 대해 취업지원 부분만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