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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제도 개편안내(시행일: 2022.7.1.)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3377
첨부파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제도 개편 안내


(시행일: 2022.7.1.)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202271부터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인정 방식 및 재취업활동 기준

출석형 실업인정(전체 의무 출석) : 1(집체교육), 4(창구상담), 수급만료일(마지막 차수) 직전 실업인정일(장기수급자만 해당)

- 반복, 장기수급자 등은 필요할 경우 출석형 실업인정으로 지정 가능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등 세부 변경 사항

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구직외(취업특강 등) 활동으로 구분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1 : 집체

2~4 : 41

5차 이후 : 42

1: 집체

2~4 : 선택가능

5차 이후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1 : 집체

2~3 : 41

4차 이후 : 42

1: 집체

2~3: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 : 집체

2~4 : 41

5~7 : 42

8차 이후 : 11

1 : 집체

2~4 : 선택가능

5~7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60세 이상 및 장애인

1 : 집체

2차 이후 : 41

1 : 집체

2차 이후 : 자원봉사 등 폭넓게 인정

- 취업특강3, 직업심리검사1, 심리안정프로그램1까지만 인정

-어학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동일한 날짜에 행한 여러개의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

- 동일기업 구직활동 시 입사지원, 적성시험, 면접 등 채용단계가 다르면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동일기업 단순 반복지원은 불인정)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1차 경고 부지급

 

수급자 맞춤별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취업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하고, 반복수급자에게는 4차 이후부터 집중 취업알선 실시, 장기수급자수급만료 최종 출석상담 등을 통해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취업지원 상담 시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구직자 도약 패키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22.7.1. 수급자격 신규신청자, 기존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에 대해 취업지원 부분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