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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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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5250
첨부파일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함

 

○ 기본역량심사 대상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추진중인 4개 민간위탁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기본역량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요건 충족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 시 유효기간 동안 4개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단, 기본역량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할 필요)   * 사업별 요건은 '23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2년 12월 초 공고 예정) 참조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인증기관*의 경우에도 기본역량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2단계 기관건전성심사만 실시 예정 * 인증유효기간: 2020년 실적기관('21.1.1.~'23.12.31.) 및 2021년 실적기관('22.1.1.~'24.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 043-870-8280, 8801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