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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통지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2962
첨부파일

 

 2020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O 대상 : (주)제이리크루트 

 O 근거 :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제33조의2

  - 내용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1,760,000원/ 제재부가금 8,800,000원)

 

 - 공고기간: 2022.6.16.~2022.6.30.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