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홍보 | ||||
---|---|---|---|---|
작성자 | 박연이 | 작성일 | 2021-06-03 | |
조회수 | 603 | |||
첨부파일 | ||||
1.「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➊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➋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➌고용을 유지하고, ➍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➎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2.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상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 '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되면 '21.12.31.까지 지원 가능
|